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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의장,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심사

- 고향 후배 청소년재단 뒷돈 창구로 권리 분쟁·부지 변경 등 민원 처리 대가
서울 성북구의회 정모(56) 의장이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될 위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28일 지역구 내 병원 신축을 추진하던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부지 변경 대가로 1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정모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업체는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여 비싼 값에 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인 알 박기탓에 예정대로 병원을 짓기 어려워지자 정 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 당시 구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속이던 정 의장을 찾아가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또 정 의장은 구내 모 어린이집 원장 B(54·)씨로부터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23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장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권에 개입했다라며 정 의장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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