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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전 의원, 정치자금법 징역4월, 위증교사 징역 8월 등 선고

- 6. 29일 오전 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추징금 1억1천9백여만원 추징금 함께 선고
장광근 전 국회의원(바른정당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게 29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 위증교사 혐의 징역 8월을 분리하여 선고하고, 이들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됐다

또 추징금 1197십만380원도 아울러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오남용 소지를 막기 위해 분리하여 각각 구형하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지역구 관리 등을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 등의 월급과 상여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용해 비난받아야 한다며 징역 4월의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위증교사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감추기 위해 함께 일하는 고 아무개, 김아무개를 시켜 허위의 내용의 자료를 만들고 예상질문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계힉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대한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고 아무개와 김아무개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광근 전 의원은 2012315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9000원이 확정)하였으나 엠비 정권말기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조만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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