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안규백 국회의원, 소령 정년 50세까지 연장한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현행 소령계급 연령정년 45세에서 50세로 연장...장교·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7세에서 29세로 2년 상향...안규백 의원,“정년 연장을 통해 군인이 안보에 전념할 여건 마련 이바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소령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장교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현재 소령계급의 연령정년은 45세로 경찰과 소방관 연령정년 60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 낮은 연령정년으로 인한 불안한 직업안정성은 최근 급감하고 있는 초급간부 지원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임용의 최고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2세 상향하도록 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학력화 등으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교의 직업안전성 향상과 함께 군이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초급간부 부족문제는 이미 심각한 문제라며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부의 직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군이 안보에만 집중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함께 통과되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은 현재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