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해결률 84.3%의 성과를 발표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분쟁조정신청 155건, 분쟁조정 해결률 69.7%), ▲2020년 (분쟁조정신청 572건, 분쟁조정 해결률 48.8%), ▲2021년 (분쟁조정신청 1170건, 분쟁조정 해결률 74.6%), ▲2022년 상반기 (분쟁조정신청 477건, 분쟁조정 해결률 84.3%)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해결 건수에는 ‘조정성립’, ‘조정 전 합의’, ‘취하 등 기타’가 포함된 것으로 취하 등 기타는 ▲2019년 하반기 13건(8.4%), ▲2020년 32건(5.6%), ▲2021년 272건(23.2%), ▲2022년 상반기 120건(38.5)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조정성립 건수와 조정 전 합의 건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2019년 하반기 95건(61.3%), ▲2020년 247건(43.1%), ▲2021년 489건(41.8%), ▲2022년 상반기(45.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분쟁조정 처리기한 연장을 하고 있는데, 2022년 6월까지 72회 전체 회의 동안 처리기간 연장 건수는 총 1,537건이었다. 즉,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2,374건의 65%가 6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었다.
한편, 제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2년 동안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총 8,654만원,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1년 동안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총 1억 925만원을 지급했다. 분쟁조정사건이 폭증하면서 분쟁조정사건 4~5건 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했지만, 회의참석비 지급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원마다 지급받은 회의참석비는 제각각이었다.
장경태 의원은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5%를 기간연장 하면서, ‘진행 중인 건수’를 처음부터 제외하여 분쟁해결 비율을 임의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국민의 눈속임을 통해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통신분쟁위원회의 회의참석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집행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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