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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회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통비 할인 혜택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안정적·체계적 추진해야..대중교통법에 알뜰교통카드 명시,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법을 정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국토위, 여가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36개 시··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용자가 ’20.12만명에서 ’20.12월에 1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이용자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담았다.    

장경태 의원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의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며 교통카드 데이터와 보행?자전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교통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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