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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7 재·보궐선거 특별 방역 대책 발표

- 유권자의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세부 방역 대책 수립..발열·호흡기 증상자,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임시기표소 마련..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소 서울 5곳, 부산 1곳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작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안전한 투표권 행사에 중점을 두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722, 선거일 투표소 3,459곳에 투표 전날까지 표면소독* 방식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여기서 표면소독이란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는 방법을 말한다.    

투표사무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열체크·임시기표소·선거인 본인확인 담당 사무원은 안면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한다.    

발열 등 호흡기 이상이 없는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선거인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사무원은 기표용구, 기표대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거나 창문을 상시 개방한다. 선거인은 투표소 내·외에서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울 5,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기간 중인 43일 일정 시간 운영한다. 투표대상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 인력이 대상이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투표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대중교통 이용 금지)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발열체크를 하고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후 번호표 순서대로 투표한다.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1인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기표용구, 기표대 등을 즉시 소독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투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당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2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331)부터 선거일 전 3(44)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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