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올해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고지 됐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신한,우리,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K뱅크)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문의 / 세무과 자동차세팀(02-2127-4165, 4167,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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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2-14 10: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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