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로 대표발의한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치사다리 3법은 청년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정치인 배출의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청년들이 정치영역에 진출하기에는 높은 진입장벽이 있기에 그 장벽을 낮춰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등 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안반영되었다.
장경태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해결되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일부일 뿐이다. 청년들에게 유독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치사다리법 모두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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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2-10 09:0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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