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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화된 방역세부 지침 마련 시행

- 김인호 의장 “단 한 명의 확진자만 발생하더라도 의회 운영은 전면 중단되므로, 정부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중단 없는 운영을 추진하고 의정 공백 최소화에 힘써야”

서울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1119()부터 시행한다.    

의회 방역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방역조치를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속을 위한 기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관리 1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별 출입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단계가 관리 2단계로 상향이 되면 3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회의실 밖 대기 인원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한다.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및 본회의 방청참관의 경우, 관리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2단계부터는 운영을 전면 중지한다.

아울러, 민원인 등 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의 경우, 기존처럼 사전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방문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의회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사항도 강화되어 단계별로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며,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의회는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의회 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면서 의회 스스로 마련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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