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여명 의원은 29일 (수) 15시 관련 전략 토론회를 주관 했다. 이날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교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센터가 공개 됐고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전 MBC 이사장 △시민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위촉 됐다.
센터 요원들은 현재 모집 중이며, 2월 한 달 간 선거전문가의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개회사에서 여명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정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학생들에 의해 폭로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이 오염된 나라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흔치 않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좌우를 막론하고 교사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옹호 및 홍보하고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설파하는 모든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시가 가장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교육현장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삼자.”고 인사했다.
이어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가 초창기 표방한 ‘참교육’의 ‘민주, 민중, 민족교육’ 이란 ‘인민민주주의, 노동자·농민·빈민 중심주의, 김일성민족주의’를 뜻한다는 것을 밝혀낸 경험을 소개했다. 전교조의 창립 목적은 참교육 깃발 뒤에서 사회주의혁명 건설을 위해 청소년을 혁명 전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30여 년이 지난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원 노조의 정치편향 교육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부 토론회 연사로는 ‘선거 연령 하향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선거권 부여 연령 인하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최종호 변호사가 나섰으며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학교 현장의 정치중립성의 중요성을 토론했다.
이어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투쟁 과정에서의 경험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가 가족의 관계 회복이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을 막아낼 수 있는 시발점임을 강조하며 토론이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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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30 17:4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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