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중앙선관위, 18세 선거연령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제시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고등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지난 1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