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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시의원, 도시가스 사업자 및 서울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재난취약계층 가스보일러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시급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6일 의원회관 8층에서 서울시 5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코원에너지,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임원진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복지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가스 안전관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서울시의 재난 취약계층 가스보일러 안전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서울시의 가스보일러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보통 보일러업체는 가스보일러 설치 후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 점검 시 가스보일러에 대한 급배기구의 가스누출 여부에 대해서만 연2회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및 결함으로 인해 교체가 요망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는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130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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