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화) 오후 4시 개최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등 각종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고유한 재능, 정서발달, 자아정체감 등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해,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역량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2023년 9월 기준 51,067명으로, 2022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 비율이 8번째로 많은 구에 해당한다.
성해란 의원은, “동대문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지·지원할 정책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마음껏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19일(화)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집행부로 이송되어 구청장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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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12-20 16: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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