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용호 의원(전농1·2, 답십리1)은 18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독립된 사무공간 건립과 체육종목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안했다.
김용호 의원에 따르면, 동대문구체육회는 1990년도 설립 이후 현재 총 26개 종목단체와 347개의 클럽, 17,35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서울시민 대축전 등 행사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14명의 사무국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2003년 구민회관 신축사업으로 퇴관 후 적절한 사무공간 없이 벌써 4번째 사무실 이전을 앞두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공간 건립이 절실하며, 제한될 경우 차선책으로 기부채납 건물로의 이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종목단체에게는 총 36건의 대회 개최 비용 지원이 있었는데, 건마다 모두 다른 기준과 금액으로 지원됐다”라며 집행부의 형평성 없는 지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목에 따라 공간이나 사용하는 기구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종목별 지원금 현황을 보게 되면 기준 없이 일부 지원에 편중됐고,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 기본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단체에겐 큰 차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호 의원은 “모든 종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수립과 기본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단체를 위한 예산 증액,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김용호 의원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한편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용호 의원(전농1·2, 답십리1)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용호 의원을 포함해 총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해당 조례안은 동대문구 식품·공중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감독 ▲홍보·포상 등의 사항들이 규정됐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투명한 지원 대상 선정과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가 확보됨으로써 동대문구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