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은 오는 2024년 1월 11일(목)까지인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라함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끝>
-
글쓴날 : [2023-12-04 16:29:32.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