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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 안내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60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반의 장은 오는 2024111()까지인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라함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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