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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제는 비워둬야 할 때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만 이용 가능..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제도 실시 후 민원폭주로 행정력 부담 심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의 필요성을 재인식해 지난 9월부터 집중 홍보를 시작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주차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잠깐 1~2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주차를 했다가 공익제보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제도의 실시 후 공익제보 신고가 이전보다 2~3배가량 폭주(동대문구 기준, 400건 이상 증가)해 행정력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반 사례를 분석한 구는 대민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준법의식주요 원인으로 보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민원 다발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안내 전단을 제작해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하거나 주차 1면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 2면 이상 방해 시 또는 자전거 등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 사용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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