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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구의원,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 32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연초 「장사법」 개정, 최소한의 장례의식 치를 지자체 의무 명시..서정인 의원, “삶의 마지막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 시대 지역사회의 역할”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이 대표발의하고 정서윤, 김용호, 최영숙, 김세종, 장성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1024()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1인 가구의 증가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사후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제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올해 3월 일부개정(시행 ‘23.9.29.)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일정한 장례 의식 절차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례 발의는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해당 조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피해 사망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연고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데다가, 그들이 구속될 경우 장례 의식이 제대로 치러지기 힘들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피해 사망자들을 공영장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대문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사망 장소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동대문구가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애도 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 개방 역시 가능해졌다.  

서정인 의원은 사각지대를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바람직한 양상이자 목표이므로, 삶의 마지막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 시대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영장례가 보편화되면 지자체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정도 편차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동대문구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 원칙 실현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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