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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위원장, 사회복지사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조례 개정 추진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클라이언트 폭력 예방 법적 근거 마련...손세영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인권보호, 보수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될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미반영됐던 법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 취지에 따라 구청장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노력 의무 명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처우개선위원회설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처우는 업무만족도와 동기를 저하시켜 지속적인 현장 이탈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백을 만든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용자들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이른바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복지사들이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평소 이러한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손세영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손 위원장은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에 맞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선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히 만들어 주고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타 구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폭력 피해 예방 대책이 마련되고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이 가동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세영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여건과 복지서비스의 질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휴가제도 확대 등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현장에서 안정감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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