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10월 18일(수)부터 11월 15일(수)까지 2023년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로 동대문구에는 현재 총 4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체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영업자 본인 신청이나 주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동대문구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메일(k99605571@ddm.go.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누리집의 ‘숨어있는 착한가격업소 추천’ 게시판을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접수된 업체는 ▲메뉴 비중 ▲가격 ▲이용 만족도 ▲위생 ▲공공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현지실사와 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11월 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쓰레기봉투, 주방 세제 등 업소별 연 58만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지원받게 되며 동대문구 누리집이나 소식지, SNS 등을 통한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인증서(표찰)를 교부받게 된다.
신청서 서식, 세부내용 등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경제진흥과(02-2127-4272)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지원하여 주민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소개하고, 지역 상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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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10-19 18:3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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