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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지원 조례’ 대법원 제소에 유감 표명

- 조례 제정에 힘 보탰던 서울시교육청, 노조 입김에 태도 돌변 유감...노조법에 따른 최소규모 사무소 제공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 없어...노조 권리 제한은 터무니 없는 주장, 오히려 과도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시교육청이 5일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 조례는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을 규정하며,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을 임차할 때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30()에 발의되어 75()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915일 본회의 재의결 이후 교육감의 공포 기한 도과로 인해, 같은 달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본 조례는 입안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었는데, 노조의 반발을 이유로 재의요구에 이어 제소까지 한 것이 무척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미경 의원은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에게 사무소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규모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규모 기준이 없다 보니, 그동안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사무소가 제공되고 있었다.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청도 같이 고민했던 결과가 이 조례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심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에 147평 사무소를 제공 받은 반면, 서울 교육노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35평 사무소를 제공 받는 등 편차가 매우 크다.  

이이서 심미경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노조 사무소 제공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조례가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교육청이 특정 노조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교육감이 일부 노조의 목소리에 편승하여 대법원 제소라는 카드를 던진 것은 노조와 결탁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며,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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