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0일(수)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소차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 소유자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 ▲동대문구와 산하 기관의 주차장 및 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충전시설 설치 등 운행 관련 지원 ▲충전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와 그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매자 ‧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강숙 의원은 “무공해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 정책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동대문구에서는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 만큼 본 조례안이 관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는 토대가 되어 우리 구가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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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9-20 20: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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