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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숙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9월 20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강숙 의원, “동대문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의 토대가 되길 기대”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920()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소유자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 동대문구와 산하 기관의 주차장 및 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충전시설 설치 등 운행 관련 지원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와 그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매자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강숙 의원은 무공해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 정책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동대문구에서는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 만큼 본 조례안이 관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는 토대가 되어 우리 구가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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