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사항, ▲가로수 수종선정 및 식재기준, ▲가로수 점검 및 보호,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및 민간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태민 의원은 “가로수는 주변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며 “우리 지역에 맞는 가로수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동대문구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동대문구 녹지공간 조성 연구모임의 위원장인 안태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위원 김창규(이문1·2동), 김학두(이문1·2동), 이강숙(비례대표), 이재선(전농1·2동, 답십리1동), 한지엽(제기동, 청량리동)의원 (이상 가나다順)이 공동발의했다.
<끝>
-
글쓴날 : [2023-09-20 16:07:32.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