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전농1·2 답십리1)]은 지난 20일(수)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폭염대비 종합 계획을 수립,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을 규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등의 관한 사항,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재선 의원은 지난해 제321회 정례회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안전 확보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2022회계연도 동대문구 일반· 특별회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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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9-20 16: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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