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8년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동대문구·정부 제도를 설명한 리플릿‘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의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강화를 위해 매해 연초마다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2018 리플릿은 ▲복지 ▲보건 ▲문화·교육 ▲경제·환경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1건을 엄선했다.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이 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동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약품비 12만원 상당)의 50%를 지원한다.
동대문교육비전센터·진학상담센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2018년 상반기 중 동대문교육비전센터 및 진학상담센터가 청사 내로,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답십리로38길 19로 이전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비원금액이 초등학생은 5만원, 중·고등학생은 162,000원으로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 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동대문구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세내용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동대문구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정부 법령 개정 및 구의 정책 변화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경로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동대문구로 처음 이사 온 구민들이나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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