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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 오는 9월부터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별도 절차 없이 보험 자동가입…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으로 2천만원까지 보장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91일부터 전동 보장구(전동 휠체어, 천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장애인, 어르신의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사업비를 확보했고 올해 9월부터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가입신청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전동보장구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동대문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91일부터 2024831일까지(1)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동대문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보장되고 사고발생 시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wheelchairkorea.com)이나 전화(02-2038-0828)로 신청 가능하며 보험금은 DB손해보험에서 심사 후 지급된다. 전동보장구 안심보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동행과(02-2127-50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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