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박 의원이 발의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8)」등 5건의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양병원은 노유자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했으나, 2011년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서울시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의료시설’로 변경되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 차원의 결정이 아닌 타법 개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증축과 신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고령화 및 가구원 수 감소로 의료적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관련 입지 규제 완화되는 만큼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폭력적 통제 및 사생활 자유 침해 방지, 휴식 보장, 모성보호 조치 등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서울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 2건 외에도 서울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8월 28일 시작하는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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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8-17 16:2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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