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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D-60,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할 수 없어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선거일까지 제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10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8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8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금지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812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8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은 강서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또는 강서구관할구역안에서 선거일 전 60(2023. 8. 1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도 제한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강서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또는 강서구 관할구역안에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으며, 반장 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때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02-3661-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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