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2023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 문화로 정착시켜 구민들의 구정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보호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혁파 ▲적극행정 참여 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의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5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주택 침수화재 위험 제로화 도전’ 등 주민 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모호한 법령이나 규정 해석을 위해 사전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직원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 면책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으로 인한 소송 제기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 등을 보장해 준다.
아울러 구는 적극행정 직원은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소극행정은 엄격히 대응하여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을 신고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소극행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직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구민행복도가 올라간다.”며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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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7-28 09:0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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