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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서정인 의원,“전동보장구 운전자 및 일반보행자 모두의 불안감 해소 기대”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레안이 지난 721()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는 보행안전법상의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그로 인한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동대문구청이 보험에 가입하고,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일어나는 사고로 제3자의 대인대물 손해가 발생할 시 보험을 통해 그에 대하여 보장해주게 된다. 조례에 규정된 전동보장구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해당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대문구의 전동보장구 보험의 가입에 관한 기본 사항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정인 의원은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전동보장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장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 송치되는 일이 실제로 있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전동보장구 운전자 및 일반 보행자 모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등 여러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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