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가진 중요한 교통수단이나,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버스 운행률이 줄어들고 배차간격이 지연되는 등 구민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발’이 되어온 마을버스 운행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난 4월 추가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발맞춰 동대문구도 경영난이 악화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은 동대문구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성해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해 지원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해란 의원은 “구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몇 년째 연료비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와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넘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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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7-21 18: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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