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10월 11일 실시)가 90여 일 앞으로 훌쩍 다가온 가운데 7월 13일부터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가 금지되며,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월 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02-3661-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이 되는 7월 13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7월 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등 ▲누구든지 7월 13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7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또는 강서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으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그 밖의 당원집회 신고 등은 ▲정당이 7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또는 강서구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강서구 안이나 강서구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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