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현행 6월, 12월)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방법은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해 1월에 1백 7만 여명이『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현황(‘17. 1월)>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세 연납현황(‘17. 1월)
| 등록 대비
연납비율
|
등록대수
| 등록비율
| 건수
| 자동차세
|
3,083천대
| 100%
| 1,074천건
| 2,967억원
| 34.8%
|
<끝>
-
글쓴날 : [2018-01-10 16:2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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