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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구의원, ‘동대문구 골목상권 활성화 자원 조례’ 대표발의

- “더욱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관내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답십리2, 장안1·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대문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동네의 골목상권이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같은 까다로운 사항이 요구되어,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위한 문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상점가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서윤 의원은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에는 없는 내용으로 상점가 지정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요건은 과도한 규제사항이며,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로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동대문구 내 더욱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관내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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