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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발표

- 서울시 도시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1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확대(2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3월) 등 주요 시책 변경
서울시는 2018년부터 모범 납세자 기준을 변경(3)하여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당초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 였으나, 20183월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변경된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완화하되, 장기간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8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합리화 하였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천만원에서 25백만원까지 확대한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시행한다(7).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및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5)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2018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 마무리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420개 동으로 확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1,540개소로 확대,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155개 추가설치 등 시민의 호응이 컸던 기존 사업들을 더욱 견고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2018년 새롭게 개관·개장하는 주요 시설>

2017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신설(3)하여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 다중이용업소 사장 등 소방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방법을 교육 한다.

또한, 서울의 끝자락인 강남구 세곡동에 세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4)되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체험시설을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 추가로 설치(8)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진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을 교육한다.

4월에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신촌 문화발전소(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는 지하 2, 지상 4, 연면적 566.30의 규모로 설립된다.

식물과 식물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은 2018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강서구 마곡에 504규모로 조성 중인 서울식물원은 열린숲공원 식물원 호수공원 습지생태원 4개 공간으로 구성되고, 온실과 주제정원을 중심으로 3천 종의 식물이 전시되는 교육문화공간이자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서울시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또한 서울시 e-book 사이트(http://ebook.seoul.go.kr/)에도 게시되어 누구든지 쉽게 열람을 할 수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에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개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된다.”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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