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6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올해 1월 1일자로 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건축물대장상 소재지와 연면적, 사용승인일이 일치하는 총 4,719건을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한다. 해당 서비스는 6월부터 시행되며 건축물대장의 우측 하단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서 당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는 공동주택(아파트)가격이 표기되었으나, 개별주택가격은 미표기되어 행정정보간 격차가 있었다. 이에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려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수수료 800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성동구는 각 시스템별 자료 매칭을 통해 소재지와 연면적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을 찾아 개별주택가격 표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편의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연면적 등이 불일치하는 개별주택 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개별주택가격 등재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개별주택가격 표기 서비스는 작은 개선이지만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행정 사례로, 앞으로도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끝>
-
글쓴날 : [2023-06-03 09:46:10.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