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이 필수적 과정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에게는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심지어 관련 본안 소송에 있어,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TV방영금지 가처분과 같이 시일이 급한 사안에서도 일선 법원은 왕왕 양 당사자가 낸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을 내린다. 그럼에도 신중하고 무겁게 판단해야 할 최고법원이 소장 등을 통해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을 듣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는 말 한마디 메모 한 장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법원의 법관들이 특정 성향 집단에 대해 관대하다는 시중의 말들이 장삼이사들의 푸념이기를 바랄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기초학력은 인권이다. 어려운 아이들의 인권을 외면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시민들로부터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이다. 공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보장이 고유사무가 아니라면 수월성 교육만이 교육청의 고유사무란 말인가.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교육감은 지난 5월22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언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법원의 ‘느린 시계’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2013년 3월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 조례안은 제9대 의회의 의결, 재의결을 거쳐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것이다. 지금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와 입법과정이 거의 같다.
대법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2014년 7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해 소를 취하하면서 법적 다툼은 종결되었다.그때는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하지 않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10여일도 되지 않아 아주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6월 1일자 어느 일간지 칼럼에는 ‘적군 재판은 속전속결, 아군 재판을 질질 끄는 이중 잣대 사법부란 비판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다.
사법부는 지금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소됐고 올 1월에 징역형의 1심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과거의 전례와는 달리 집행정지 결정을 신속 처리한 사법부가 조교육감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속도로 판결하는지를 서울시민과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자 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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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6-03 09:3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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