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지난 1년 동안의 옴부즈만 활동사례를 엮은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부당한 부분을 발견 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구민 권익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 뿐 아니라 옴부즈만의 ‘자체 민원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표에서 달성도 100%의 성과를 거뒀다.
동대문구는 ‘2022년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불법⋅부당한 행정처분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활발한 도심 개발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제도’가 효율적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2명인 옴부즈만 활동인원을 3명으로 증원한다.
‘신규 옴부즈만 위촉 공고’는 5월 18일 ~ 6월 2일 동대문구 누리집(www.ddm.go.kr)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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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5-19 20: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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