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現)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5월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시·도위원회 직원들로 실무단을 구성한다. 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한다.
주요 감사 내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다.
중앙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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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5-14 17:1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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