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가 및 ‘소음유발 등 교통 불편 민원’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조치이다.
동대문구는 지난달부터 관내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은 10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머플러)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관련 법 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주민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우리 구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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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5-03 09:2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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