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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5월 2일~12일, 2023년 상반기 대출 접수 진행, 은행변동금리에 동대문구 1% 이자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2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변동금리이고, 동대문구에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 신청은 52()~12() 8일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대출 상한선인 ‘20억 원이 신청되면 조기 마감된다. 하반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 접수는 10~11월로 예정되어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52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구청 지하2소상공인 지원반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하여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다.”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필요서류 등 관련사항은 구청 누리집 구정소식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반’(02-2127-5239, 5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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