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2)은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에 대한 무분별 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운영비 원조, 급여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심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조합사무소 지원 현황을 보면, 총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천만원의 보증금을 비롯해 연간 임차료 약 1억 1천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노동조합사무소를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주인원이 6명인 전교조 사무실은 무려 147평으로 제일 넓고, 3명이 근무하는 노동조합은 34평으로 가장 작았으며 보증금도 15억원과 2천만원으로 면적과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노조의 요청으로 사무소 임차료 약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묻지마 노조사무소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사 내 노조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236개교에 이르는데,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해 수십억원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관행을 고치고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공간이 되는 교육청 건물을 노조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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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4-18 12:2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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