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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대문구의회 317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윈장 사회 모습 |
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의원(더불어민주당, 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성운 의원 등 11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인가에 관한 사항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사항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지원 절차 및 사업결과 보고 사항 ▲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 관리 사항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특히,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 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소상공인 모임으로 설립된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 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조사 연구비용 등이다.
장성운 의원은 “영세 임차인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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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4-12 18: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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