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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

-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환급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314일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11일부터 313일까지 취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속하게 환급(최대 40만원) 조치하였다.  

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2212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12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 11일부터 3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는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일괄 감액처리 후, 사전 환급계좌 등록자에게는 즉시 지급하고, 환급계좌 미등록자에게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문의 / 세무과 자동차세팀(02-2127-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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