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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민 의원 대표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안태민 의원,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 동대문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드론산업은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대문구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의 육성,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드론산업 실태조사, 드론산업 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드론산업의 지원,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등이 규정하고 있다.  

안태민 의원은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드론이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영상, 공연, 농업, 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돼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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