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동대문구의회, 3.31~4월 30일까지 3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서윤 의원 결산검사 책임위원, 박남규, 이재선 의원 결산검사 일반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323() 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정서윤 의원(답십리2,장안1·2), 일반위원으로는 박남규 의원(회기, 휘경1·2), 이재선 의원(전농1·2,답십리1)과 용형진·이재진·조오현 공인회계사, 강연길·이상원·박광미 세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검사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각 국별 소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조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한다.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제150,지방회계법 제14~19에 따라 동대문구가 지난 한 해 운용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해 집행한 내역과 당초 승인한 예산을 비교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정서윤 의원은 9대 동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첫 결산검사이고 검사위원 수가 5명에서 8명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난 만큼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재정 전반을 검토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며, 승인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은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