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2023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개인 3명, 법인 2곳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지난 29일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시 유공납세자’의 표창장도 함께 전달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성민정·신혜순·조만호 씨와, 세기상사(주)·삼선개발(주)이다. ‘서울시 유공납세자’로는 이한성·조동길·이경순 씨와, 대한관광개발·티케이지휴켐스가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 연속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22년 구세 납부액이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 심의하여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 유공납세자’는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납세자 중에 선정한다.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연간 2건 이상의 서울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성실납세자들은 향후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충무아트센터 공연료 30% 할인 및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참여 기회도 얻는다.
유공납세자들은 이외에도 ‘대출금리 인하·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의료비 할인·신용평가 등급 상향·각종 가점 부여’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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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3-31 17: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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