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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철공소 거리에서 열린 '골목소통' 행사에 참석한 철공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 동대문 이슈) |
대법원이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당시 경남도지사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한편 홍 대표는 오후 3시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천 화재참사에 대해 위로를 보낸다며 말문을 열고, 재판을 조작한 검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제2혁신위를 만들어 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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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2-22 15:1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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