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농 1·2, 답십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화), 동대문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발맞추어, 모든 구민이 지역 단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복지 향상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은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 · 지정제를 시행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에 관한 기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를 토대로 하여 각 스포츠 관련 모임의 성격·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이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시책 수립, 등록 ·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비롯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덧붙여 보조금으로써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대문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가 생활체육 진흥의 선두주자로 앞서나가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본 조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우리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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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3-03 19: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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