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조항 신설 ▲행사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확한 역할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참가자⦁관람객⦁진행자 등 모든 행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사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행사개최 비용의 1%이상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하도록 행사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동대문구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 23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오는 4월 공포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동대문, 쾌적한 동대문, 투명한 동대문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
글쓴날 : [2023-02-28 08:36:16.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