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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대폭 손질

- 대형 사회적 참사 사전에 막는다...주최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조항 신설 등 주요내용
서울 동대문구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조항 신설 행사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확한 역할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참가자관람객진행자 등 모든 행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사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행사개최 비용의 1%이상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하도록 행사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동대문구는 3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323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오는 4월 공포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동대문, 쾌적한 동대문, 투명한 동대문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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