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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 15까지 | 월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
2. 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2. 13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3. 2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3. 15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 법§53①② | ||
3. 15부터 6. 13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4. 1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 14부터 6. 13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5. 22부터 5. 26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5. 24부터 5. 2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5. 3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5. 3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5. 31부터 6. 12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조의2 |
6. 1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칙§29②⑤ | ||
6. 1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6. 3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6. 8부터 6. 9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6. 13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6. 25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
8. 12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